광고계 "네이버·다음, 책임 지우는 법 만들어야"

광고계 "네이버·다음, 책임 지우는 법 만들어야"

2015.09.04.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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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악의적인 기사를 싣고 나서 협찬이나 광고를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광고 단체들이 청원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사실상 언론사 기능을 하는 포털 업체에도 신문법을 적용해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광고주협회가 우리나라 100대 광고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6.4%가 인터넷 기사를 무기로 광고나 협찬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로 최고 경영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왜곡된 기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기업 홍보실 관계자 (음성변조)]
"CEO 관련 악성 기사라든지 이런 걸로 기업을 압박하고 대가성 광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 3단체와 한국광고학회가 이 같은 유사언론 행위의 폐해를 법으로 규제해달라고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주요 포털사에도 신문법을 적용해 사실상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주요 포털사의 수익 중에서 뉴스가 기여한 이익분은 언론계의 발전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
"여론 형성이나 의제 설정 등 실제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신문법에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 이번 법률 청원의 배경입니다."

인터넷 검색 시장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의 검색 제휴 매체는 450곳이나 됩니다.

사이비 언론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5월 언론계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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