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활성화 도움 될까?

[생생경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활성화 도움 될까?

2015.08.03. 오후 6: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생생경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활성화 도움 될까?
AD
[생생인터뷰]“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활성화 도움 될까?”-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경> 8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내수 활성화에 도움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8월 15일 하루 전 날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침체에 빠진 내수를 여름휴가를 좀 늘림으로써 일으켜보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태 부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이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태입니다.

◇김윤경>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걸까요?

◆이성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기념적인 해이기도 하고요,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크게 침체되었기 때문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를 만들어서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게 임시 공휴일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기업까지 모두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닌 거죠?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이성태> 우리나라 공휴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달력에 표시된 빨간색 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지 일반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날인데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14일에 우리 회사는 안 쉰다. 이러면 내수 진작이고 뭐고 없는 것 아닌가요?

◆이성태> 글쎄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공휴일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일반 법률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던 거죠.

◇김윤경> 그렇군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이 박사님은요?

◆이성태>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혹시 14일 이때를 이용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이성태> 저는 국민들의 공휴일 여행 형태나 이런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날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윤경> 그러시군요. 우리 다 쉴 때 또 일을 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하루 더 쉰다고 하면 ‘어, 그럼 가까운 데 좀 떠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들 안 움직였었잖아요? 이게 움직일 요인이 마련이 되는 것이긴 하겠죠?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휴일이 되면 민간 소비가 많이 살아나고 국민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요. 중국도 골든 위크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해피먼데이는 대체 휴일을 월요일로 하는 것인가요?

◆이성태> 해피먼데이 제도는 날짜로 지정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을 다 한 겁니다.

◇김윤경> 괜찮은데요?

◆이성태> 토, 일, 월로 이어지는 3일 연휴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일단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했더니 재계 단체들은 다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기미가 보이는 거죠?

◆이성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의 원인이 생산 부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 부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의 활성화를 지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재계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김윤경> 전경련이나 가입돼있는 기업들을 보면 규모가 큰 기업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열흘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걸 앞두고 우리는 쉬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아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거든요.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고,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휴무를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윤경> 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정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하는데. 원래 얘기가 좀 있었던 건가요?

◆이성태> 아니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가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많이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사전에 연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어야 했던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게 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80주년, 90주년, 100주년도 있잖아요. 이때도 대체 휴일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기념적인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예전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할 때 전체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는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광복절도 대체 휴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쉰다는 생각에는 즐겁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 임시 공휴일로 인한 효과, 아까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들 보면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효과는 있을 것으로 추정하시는 거죠?

◆이성태> 그렇습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임시 휴일이 일반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예상을 해보면 약 8조 8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하고요. 4만 8천여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경>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이성태> 예전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당시의 국민 설문 조사와 여러 가지 계산 기법을 통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김윤경> 그래요? 8조가 넘는다고 하면 상당한데요. 그리고 임시 공휴일을 이것에 앞서서 시행한 적이 두 번 정도 있었죠?

◆이성태> 그렇습니다. 1988년이나 2002년 당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들 소득 수준이나 여가 활동 패턴, 이런 것들이 현재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 효과를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하여튼 급작스럽다는 것과 기업들이 그래서 이걸 다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휴일과 겹쳐있는 추석, 이번의 추석이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개천절, 이런 때도 사실은 대체 휴일이나 혹은 임시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박사님 생각은?

◆이성태> 맞습니다. 국민의 관광 활성화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연간 근로 시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삶과 일을 좀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저희가 휴일을 좀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경> 네. 기업들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하여튼 걱정도 좀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휴일이 늘어난다고 하면 항상 좀 옥죄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임시 공휴일이 제정된다면 효과가 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태> 고맙습니다.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태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