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고인 33명 채용...해수부 "징역 확정되면 해임"

세월호 피고인 33명 채용...해수부 "징역 확정되면 해임"

2015.07.06. 오후 1: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운항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준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을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33명을 지난달 24일 자로 합격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들입니다.

33명 가운데 30명은 1심에서 무죄, 벌금 등 금고 미만 형을 받았지만 3명은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논란이 일자 집행유예 형을 받은 3명을 대기발령하고 앞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운조합이 허위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운항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자 운항관리자들의 소속을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옮기도록 해운법을 개정했습니다.

황보선[bos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