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후 '드론' 띄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일몰 후 '드론' 띄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2015.05.27.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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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진 뒤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을 띄우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 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모든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집계 결과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드론이 활용도가 높지만 작은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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