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 담합...천8백억 원 과징금

대규모 국책사업 담합...천8백억 원 과징금

2015.05.07.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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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기간시설을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천 8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수서에서 경기도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원 영통과 화성 동탄 사이 4공구 입찰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SK건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80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 가격을 아예 하나로 정했고, 설계로만 경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을 잇는 천연가스 배관 공사에서도 대규모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7건의 LNG 주 배관과 관리소 건설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22곳이 입찰 전 가격을 미리 짰습니다.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 예정 가격 대비 투찰 가격의 비율인 투찰률을 80%에서 83% 안에서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한양건설, 삼성물산 등이 나눠먹기식으로 공사 구간을 낙찰받았습니다.

[인터뷰: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공사비 부풀리기 등 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 2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 7백여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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