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해제 기준 대폭 완화

그린벨트 규제·해제 기준 대폭 완화

2015.05.06.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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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까다롭게 관리되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입지 규제와 해제 절차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밖에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허용되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도입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계획 경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그린벨트 관리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융통성이 부여된다고요?

[기자]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규제와 해제 절차가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를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바꿔서 지역특산물의 가공과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축사 같은 건축물이 있는 곳에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는 조건을 따를 경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 안에 있는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이 허용됩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해서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시행됩니다.

[앵커]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무인차 시험운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고요?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은 신분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기존계좌를 활용한 본인 확인 등이 활용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20∼30% 정도로 늘리고, 자산이 많은 대기업은 아예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교통 분야에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인차 상용화 시점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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