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4억 과징금...처벌은 솜방망이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4억 과징금...처벌은 솜방망이

2015.04.28.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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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고객 정보를 팔아서 이득을 챙겨 큰 비난을 샀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값비싼 외제차와 금, 다이아몬드 등을 내걸고 12차례에 걸쳐 경품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당첨자를 조작해 경품을 가로챘고, 회사는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경품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와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는 개인정보 제공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락처 등을 적어 넣는 응모 단계에서는 당첨되면 연락할 목적이라고만 강조하고, 개인정보 제공 부분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이 같은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정부가 내린 공식적인 제재입니다.

[인터뷰: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수익금에 더해 고객이 늘어난 부분을 관련 매출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정확히 산정 안돼 5억 원 정액 과징금 한도 내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 응모 고객 780만 명을 포함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2천 4백만 건을 팔아 231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팔렸다는 사실을 피해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서 집단 소송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이외에, 개인정보 유출과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공식적인 제재가 과징금 수억 원에 그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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