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g 미만 태평양 참다랑어 위탁판매 금지

30kg 미만 태평양 참다랑어 위탁판매 금지

2015.04.02.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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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이번 달부터 공동어시장 등에서 30㎏ 미만 태평양 참다랑어의 위탁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수산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정해진 우리나라의 올해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 어획 한도는 718톤인데, 지난달 말까지 이미 어획량이 한도의 84%인 606톤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는 고등어를 잡기 위한 연근해 선망선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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