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2015.04.0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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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5년 이내라면 금액의 90%를 환불 하도록 표준 약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 약관을 만들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품과 바꾸는 '물품형'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현금처럼 사용하는 '금액형'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는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전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규정은, 만 원 이하면 80% 이상, 만 원 이상이면 60% 이상만 쓰면 남은 돈을 전액 환불 하도록 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의 발생자는 유효기간 7일 전을 포함해 3회 이상 사용자에게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품권 발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표준 약관에 어긋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면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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