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마라 '조명발'...모델하우스 제대로 보는 법

속지 마라 '조명발'...모델하우스 제대로 보는 법

2015.04.02.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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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신의 안목이 필요하다, 요즘 분양 열기가 다시 한 번 뜨거워지고 안심전환대출 이런 것도 있고 경기부양책 때문에 분양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모델하우스에서 실제로 보고 하는 것들, 모델하우스와 실제 집은 다르죠? 가서 한번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터뷰]
저도 실제 일산으로 이주를 하기 전에 아파트를 청약하면서 모델하우스를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모델하우스는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앵커]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저렇게 가면 저렇게 내가 꾸미고 살 거라는 일종의 환상 같은 걸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연극을 했기 때문에 저게 다 무대장치로 보이더라고요. 조명이나 각도 이런 것에 신경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모델하우스처럼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집은 굉장히 초라해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저런 것들이 광고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저런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상품들 같은 경우도 미리 숍에다 꾸며놓고 숍에서 진열된 상태로 보면 좋아보이고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파는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나의 삶에 어떤 공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실보다는 무조건 좋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거품을 빼고 나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시면서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게 판례에서도 팜플렛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보시는데 모델하우스는 법원에서도 일종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과장 광고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요. 저 모습 그대로 집이 옮겨지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기에서는 저런걸 썼는데 실제 집은 저렇다.

어느 정도 수준의 과장된 광고나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 중요하게 볼 것은 견본주택보다는 팜플렛이라든지 분양 평면도라든가 이것을 위주로 판단해야지 모델하우스만 보고 저런 집이 실제로 지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나중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건설사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를 다 한 결과 이 정도는 사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광고다, 약간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인해야 어느 정도 구매자가, 소비자가 인식을 해야지 속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았고요. 앞으로 그런 기조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모델하우스를 볼 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똑같은 가구를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모델하우스가 특수조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커보인다든가 더 예뻐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구를 설치해도 똑같은 걸 설치했는데 그때 모델하우스의 느낌이 안 들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앵커]
저렇게 켜 놓고 살면 전기세가 엄청 나옵니다.

[인터뷰]
그리고 저기 인파 같은 경우에도 건설회사측 시공사나 시행사측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사람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게 유도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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