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 원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 원

2015.04.01.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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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이 결정됐습니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에게는 배상금으로 4억2천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혁 기자!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4억2천여만 원, 그리고 희생 교사에게는 7억6천여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인 희생자에게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급기준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희생자 배상금에는 법원의 교통사고와 산재 배상액 기준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희생된 단원고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 원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위로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모금한 국민성금 천288억 원이 활용되는데 희생자 한 사람에 약 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원고 학생은 최대 8억 2천만 원, 교사의 경우는 11억 4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오염이나 진도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은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28일까지 배상금과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따라 신청과 심의, 신청인 동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상금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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