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 원

속보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 원

2015.04.0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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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사고 희생장에 대한 배상금이 결정됐습니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에게는 4억2천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혁 기자!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4억2천여만 원, 그리고 희생 교사에게는 7억6천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급기준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희생자 배상금에는 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기준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희생된 단원고 학생에게는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 원을 지급받습니다.

배상액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설명회를 열고 배상과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류오염이나 진도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되는데 액수는 판사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를 받아 심의해 결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배상금과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8일가지입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배상금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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