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배달앱 시장, 소비자 보호는 미흡

1조 원 배달앱 시장, 소비자 보호는 미흡

2015.03.31.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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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시장이 1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소비자 보호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술을 살 수 있고, 음식 맛이 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지우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윤 모 씨는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배달앱을 이용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배달앱 업체에 전화해 보니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인터뷰:윤 모 씨, 인천시 동양동]
"왜 취소됐다고 물었더니 가맹점 사유라고 알 수 없다는 답만 받고 취소된 채로 30분 이상을 기다린 거죠."

배달앱에는 맛과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올릴 수 있는데, 음식 맛이 없다는 글을 썼다가 지우라는 강요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정우, 부산시]
"저쪽(음식점)에서 민사로 소송을 하면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결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배달앱 시장은 급성장해 1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수준은 미흡합니다.

주문은 '터치' 몇 번으로 끝나지만, 취소와 환불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나마 7개 업체 가운데 3곳은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술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은 3곳에만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광범위한 면책 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서비스를 중개하는 업체이면서도 자사 정보에 대한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에서 많게는 12.5%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어 자영업자들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60%가 광고비일 정도로 업체간 경쟁은 지나치게 치열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표준 약관을 만들고 적정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관련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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