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차거부 오늘부터 '삼진아웃'

택시기사 승차거부 오늘부터 '삼진아웃'

2015.01.29. 오전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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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승차거부' 당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이른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실제로 1년 평균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만 5천 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70%를 넘었고, 법인 택시가 전체 승차거부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는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택시기사가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도 1년 동안 3번 위반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받게 됩니다.

택시회사의 책임도 강화돼,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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