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서명 분실시 회원 책임 50%로 축소

신용카드 미서명 분실시 회원 책임 50%로 축소

2015.01.29. 오전 0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은 50%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한 카드가 부정 사용됐을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50%로 책임이 완화됩니다.

또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에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해 종전 50%였던 책임비율이 완전 면책됩니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되지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