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1위' 과장 광고 잡코리아 제재

'신뢰도 1위' 과장 광고 잡코리아 제재

2015.01.25.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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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신뢰도와 인지도, 이력서 보유 규모 등을 부풀려 광고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잡코리아는 언론사가 실시한 신뢰도와 인지도 등에 대한 조사에서 특정 항목과 일부 기간에만 1위를 했는데도, 마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한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력서를 61만여 건 가지고 있다며 국내 최대라고 광고했지만 한달 동안 이력서 수정 건수가 61만 건일뿐 실제로는 28만 건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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