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몰아주기' CJ·롯데시네마 55억 원 과징금

'스크린 몰아주기' CJ·롯데시네마 55억 원 과징금

2014.12.22. 오후 3: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계열사나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와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이른바 '스크린 몰아주기' 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화 '광해' 는 지난 2012년 가을 개봉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입니다.

하지만 이런 흥행의 이면에는 불공정 행위도 있었습니다.

배급과 상영이 같은 계열 회사에서 이뤄지면서 다른 영화보다 스크린 수도 많이 배정되고 상영 기간도 길었습니다.

CJ CGV는 CJ E&M이 배급한 '광해'의 좌석점유율이 경쟁영화보다 떨어졌는데도 상영기간을 계속 연장했고 '광해'는 총 4개월 동안 상영됐습니다.

롯데시네마도 비슷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에 흥행률이 더 높은 경쟁사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보다 3배 더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습니다.

이른바 '스크린 몰아주기'로 영화 배급과 상영시장에서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입니다.

두 회사는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모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영화 배급과 제작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고, 재미있고 좋은 영화를 제작·배급한 사업자가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치에 앞서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특정영화에 대한 스크린점유율을 제한하고 독립·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 전용관을 확대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제출한 개선방안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