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취업준비생도 '월세' 대출

근로장려금 수급자·취업준비생도 '월세' 대출

2014.12.22.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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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층도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월세금을 저소득층에게 빌려주겠다는건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월세대출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입니다.

이들 저소득층은 다음달 2일부터 연 2%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 원 까지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매매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지만, 월세 대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이면서 만 35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대상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도 해당됩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형태는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무허가나 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월세대출을 내년 1년간 500억 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성과 등을 살펴본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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