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취업준비생에 월세 대출

근로장려금 수급자·취업준비생에 월세 대출

2014.12.21.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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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0%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기금을 활용한 주택 매매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지만 월세까지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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