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기업 '갑의 횡포'...과징금 154억 원

거대 공기업 '갑의 횡포'...과징금 154억 원

2014.12.19.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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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갑의 횡포'는 재벌 기업 뿐만 아니라, 거대 공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는 협력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다섯개 화력발전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 화력발전사는 석탄을 나르고, 타고 남은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일을 모두 비싼 값에 한전산업개발에 몰아줬습니다.

한전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정보통신조직이 분사한 한전KDN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한전 등이 IT 관련 상품을 사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이름만 올려 놓고 거래금액의 10%를 이른바 '통행세'로 받았습니다.

한전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고객민원전화 응대와 배전공사 설계까지 시켰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몰아줬고, 광고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그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철도공사는 계열사에 주차장 사업을 시키면서 부지 사용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자신들 잘못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아예 공사를 못하게 됐는데도,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모두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공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기업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 행위를 유발합니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도 비슷한 '갑의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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