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전거 대여점 절반 안전모 없어

수도권 자전거 대여점 절반 안전모 없어

2014.11.27.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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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대여점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모가 아예 없거나 자전거 안전관리가 소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대여점의 절반인 15곳이 안전모가 없었습니다.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주는 곳은 한 곳에 불과했고 14곳은 이용자가 요청해야 줬습니다.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했더니 브레이크가 밀리는 자전거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28대 였고, 타이어 마모가 심한 자전거도 20%인 12대였습니다.

특히 어두울 때 필요한 전조등이 있는 자전거는 한 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있는 자전거도 전체의 60% 정도인 37대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는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업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 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사설 자전거 대여업 근거 규정 마련과 함께 안전모 제공 의무화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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