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 확인 폐지

50만 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 확인 폐지

2014.11.26.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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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카드 결제 시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결제 시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 초과 결제 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음 달 중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50만 원을 초과하는 카드 거래 때마다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말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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