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자녀 결혼자금 문의 잇따라

금융실명제 강화...자녀 결혼자금 문의 잇따라

2014.11.26. 오전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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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9일부터 탈세 등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 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법이 강화됩니다.

이를 앞두고 은행 창구에는 자녀 명의 예금과 관련된 중산층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명거래를 하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새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 PB센터에는 중산층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녀 결혼에 대비해 자녀 이름으로 증여세 면세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놨는데 처벌받을 수 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인터뷰: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증여세 면세점 이내의 금액까지는 자녀 이름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 활용하시면 좋겠고 초과하는 부분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재산을 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증여세를 안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산가들의 경우 차명계좌 관련 다툼에서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의 손을 들어준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차명계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금융실명제 강화를 계기로 돈의 이동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두 국회의원실은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인 지난 6월 이후 다섯 달간 시중 은행에서 89조 원 가까이 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 높은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 컸지만 일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져나간 돈의 일부는 지하경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만원 권 회수율이 지난 3분기 19.9%로 떨어졌고,지난 6월 이후 대형 매장 금 판매량, 보험사 비과세 상품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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