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주세요'...내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신분증 주세요'...내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2014.11.24.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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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 사용할 때 그동안은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점이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변화될 카드 결제 시스템 소개해 드립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50만 원을 넘게 결제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달 30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이 약관이 적용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이 되고, 체크 카드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모두 금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결제 과정에서 절차가 길어지다보니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적립된 카드 잔여포인트, 그동안 모르고 있다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현행 약관은 회원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가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만 유지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소멸됐었는데요.

이번 개정 약관에는 반드시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의 소멸 기간과 사용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습니다.

그동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카드를 없애고, 개인정보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이 때도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즘 신용카드만 카드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분들 많으신데 내년부터는 신분증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바뀌는 신용카드 제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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