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50만 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신용카드 결제 50만 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2014.11.24.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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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넘게 결제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잔여포인트 관련 내용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승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 행태가 상당히 바뀔 수 있겠네요?

[기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이 최근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초과해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 논란이 있겠지만 본인 여부 확인을 통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되고 체크카드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는 회원의 신용도 등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알리고, 카드 갱신 자격이 안 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과 리볼빙 약관은 기존 부속약관에서 이번 신용카드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습니다.

명칭과 취급대상, 약정기간 등이 통일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 약관은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카드사들이 약관 내용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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