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액 50만 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필수

신용카드 결제액 50만 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필수

2014.11.24.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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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다음 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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