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주요 농산물 대부분 개방 제외

쌀 등 주요 농산물 대부분 개방 제외

2014.11.10.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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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결과 쌀과 주요 축산물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쌀과 쌀 관련 제품은 관세와 관련된 모든 협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추가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품목에는 소와 돼지, 닭,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물과 사과, 배, 포도, 감귤, 딸기 등 국내의 주요 생산·소비 품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채소와 특작류의 경우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와 배추 등 주요 밭작물과 인삼류 등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수입량이 많은 콩의 경우 연간 만 톤, 참깨는 매년 2만4천 톤을 저율관세 할당 형식으로 수입하기로 했으며, 들깨는 현재 40%인 관세를 5년에 걸쳐 36%로 부분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치 등 일부품목은 현행 20%인 관세를 18%까지 부분 감축하기로 하고 우회수입 우려가 있는 혼합조미료와 이른바 다대기류의 부분 감축폭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체 천611개 품목 가운데 614개 품목을 양허제외하고 저율관세할당과 관세 부분감축 등의 수단을 확보해 전체 수입액의 60%에 해당하는 670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의 비중이 63.4%에 달해 12.3% 수준인 한미 FTA 등과 비교해 수입개방 수준이 훨씬 낮게 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측은 쌀과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 등 102개 품목만을 양허제외하고 전체의 91%인 천029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향후 우리 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송태엽 [tay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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