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별 보조금·요금제 꼼꼼히 따져야"

"단말기별 보조금·요금제 꼼꼼히 따져야"

2014.10.02. 오전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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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불법 보조금' 영업을 근절하고, 휴대폰 구입 가격에 대한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기종별로,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달라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텐데요.

좀 더 알뜰하게 휴대폰을 사려면 어떤 점들을 따져봐야 하는지 김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이 27만 원에서 최대 34만 5천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통사 보조금 30만 원에다 이통사 판매점이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월 9만 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천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4만 5천 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절반인 15만 원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내용은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일주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싸게 사려면 결국 발품을 팔아야합니다.

최신 단말기가 굳이 필요없다면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사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기나 중고 휴대폰으로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12%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보유한 단말기로 월 5만5천 원 요금제에 2년 약정 가입하면 만5천 원을 할인받는데, 여기에 12%인 4,800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실제 요금은 3만5,2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인터뷰: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단말기에 직접 제공되는 지원금 규모하고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받게 되는 요금할인의 규모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이든 요금할인이든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거나 이통사를 바꿀 경우 받은 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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