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단통법' 시행...보조금 10만 원 안팎

어제부터 '단통법' 시행...보조금 10만 원 안팎

2014.10.02. 오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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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시장의 '불법 보조금' 영업을 근절하고,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어제 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통사들은 1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어제 보조금 고시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에 8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의 경우, 2년 약정으로 월 7만2천 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SK텔레콤은 8만 원, KT는 6만6천 원, LG유플러스는 6만4천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이통사들이 공시하는 보조금 규모는 단말기 종류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며 일주일마다 새롭게 갱신됩니다.

또, 인터넷 등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기나 중고 휴대폰으로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12%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지만 보조금 규모가 이전보다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으며, 일부 판매점 직원들은 바뀐 보조금 정책에 대한 숙지가 덜 돼 매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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