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4만5천 원...보조금 대신 요금 12% 할인

보조금 34만5천 원...보조금 대신 요금 12% 할인

2014.09.30.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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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사라질 전망이고,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사지 않아도, 법정 보조금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주 출시된 '갤럭시 노트4'의 출고가격은 95만 7천 원입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61만 2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기존 상한선 27만 원에서 3만 원 오른 보조금 30만 원에, 판매점이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34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년 약정의 경우 월 부담액은 25,500입니다.

물론 월 9만 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이 같은 보조금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요금제가 낮아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었던 해외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 휴대폰으로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해도 비슷한 대우를 받습니다.

보조금을 안받는 대신 통화료를 최대 12% 할인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5만5천 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실제 요금은 월 4만 원인데, 여기에 4,800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월 3만5,200원만 내면됩니다.

약정기간이 지난 단말기로 새로 요금제에 가입해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가의 단말기 구입 비용과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약정기간이 끝난 중고 휴대전화기를 굳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아서 바꾸지 않더라도 요금 혜택을 줌으로써 단말기 교체 주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단말기 직접 구매에 따른 요금 할인이 적용되면서 30만 원대 중국산 저가 단말기와 중고 휴대폰 유통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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