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LTE '무한요금제'...이름만 '무한'

스마트폰 LTE '무한요금제'...이름만 '무한'

2014.09.21. 오전 12: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조건을 잘 모르면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업을 하는 윤 모 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LTE 무한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통화량이 많은데다 '완전무제한'이란 판매원의 말을 듣고 괜찮다는 생각에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달 요금통지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요금이 많이 나온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가입당시와 다르게 사용 조건이 변경됐고 이미 홈페이지에 알렸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인터뷰:윤 모 씨, 스마트폰 LTE요금제 초과요금 부담]
"내가 가입할 때는 분명히 그런 내용을 나에게 고지도 안했고 당신들이 인정한 표준 양식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각 통신사마다 '무한 요금제'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사용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음성이나 영상통화 역시 제한 조건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결과 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절반이 넘는 57%가 데이터와 음성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또 24%는 제한 조건을 잘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박귀현,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
"소비자들은 무한요금제라고 하면 모든 음성통화가 무제한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자원은 실제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제에서 '무한'이란 명칭을 바꾸고, 제한 조건을 명확히 알릴 것을 사업자들에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에게 LTE요금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통신사별 요금제 비교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