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개방 따른 관세율 513% 결정

정부, 쌀 개방 따른 관세율 513% 결정

2014.09.19.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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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쌀 농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인상 등 쌀 산업 발전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하지만 쌀 수출국들과의 의견 차이에다 농민들의 반발까지 겹쳐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먼저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하였습니다."

300%~500%다, 500%를 넘어설 것이다.

추측이 난무했던 우리 정부의 쌀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미국과 중국산 쌀 도입가격이 80kg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여서, 현재 산지기준 80kg에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인 국내산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관세화 이후라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체결할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은 관세 철폐나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발전대책도 내놨습니다.

농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헥타르 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모작 확대, 영세농과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대농과 소농이 공동경영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고, 전업농의 규모화, 농기계 구입자금 등 각종 정책 자금의 금리도 낮춰 국내 쌀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줄어드는 쌀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 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쌀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관세율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세계무역기구 WTO의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율에 대해서 쌀 수출국들과의 의견차이가 커 앞으로 검증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농민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대안도 없이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해 식량 주권을 부정했다며 쌀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행될 협의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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