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최고 5천만 원 벌금

담배 매점매석 최고 5천만 원 벌금

2014.09.12.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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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담뱃세 인상안 발표 후속 조치로 오늘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업자에게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사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뱃세 인상안 발표 뒤 담배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오늘 정오부터 시행했습니다.

종료 시한은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입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 소요량보다 많이 반출 또는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의 사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됩니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4년 담뱃세 5백 원 인상안 발표 뒤 10년 만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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