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 대박...저작권료 고작 1,850만원

4,400억 대박...저작권료 고작 1,850만원

2014.08.28.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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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있는 그림책을 펴낸 출판사가 책 출간은 물론 책을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이 성공을 거두며 4천억원이 넘는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책을 쓴 작가가 손에 쥔 돈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출판계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그림책 '구름빵'은 지난 2007년 출간된 이후 40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이후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에 캐릭터 상품까지 나오면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4,400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림책을 쓴 작가에게 돌아간 금액은 고작 1,850만 원에 불과 합니다.

출판사가 작가와 계약을 맺을때 2차적 창작권 등 미래 수입까지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부가가치가 아무리 더 커져도 작가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전집과 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시정되는 약관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것과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그리고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등 4개 유형입니다.

[인터뷰: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이번 조치를 통해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되어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판사가 2차적 콘텐츠 등의 저작권을 가지려면 저작자와 따로 특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 3자에게 넘길 때 지금까지는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판사에 미리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했던 출판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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