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개조 한 달에 1~2대 늘었어요"

"푸드트럭 개조 한 달에 1~2대 늘었어요"

2014.08.24.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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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푸드트럭 허용',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의 한 상징이었죠.

이후 푸드트럭 개조, 얼마나 늘었을까요?

홍성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 아닙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큰 관심을 끈 푸드트럭, 개조가 얼마나 늘었을까?

[인터뷰:배영기, 두리원 F&F 대표]
"예전에는 (한 달에) 2~3대 정도였는데, 현재는 3~4대로 1~2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이유는 아직까지 합법화가 됐다 하더라도 제약적인 조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놀이기구가 있는 유원시설에서만 영업이 허용될 뿐 일반 공원이나 거리에서의 영업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유원지도 이미 유사한 음식 판매점이 들어서 있어 전국 유원지 350여 곳 가운데 푸드트럭 이용 의사를 밝힌 곳은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은광택, 푸드트럭 운영]
"그쪽 관련된 업체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작 여기 장사하는 서민들은 거기 가서 부대껴서 거기 가서 장사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탓에 영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차량을 개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푸드트럭의 길거리 영업을 허용하자니 여전히 불법인 노점 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됩니다.

[인터뷰:배영기, 두리원 F&F 대표]
"푸드트럭 존을 만들거나 이면도로에서 영업한다거나 시간제 영업을 한다거나 그 분들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긴 했지만 진정한 규제개혁 효과를 누리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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