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이통3사에 과징금 584억원

보조금 경쟁 이통3사에 과징금 584억원

2014.08.21.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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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계속한 이동통신 3사가 5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또 물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순 기자!

이통사들이 지난 3월에도 과징금을 냈는데 6개월도 안돼서 또 과징금을 물게 됐군요?

[기자]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보조금 경쟁 때문에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45일간 영업정지를 받았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통3사가 이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또 불법 보조금을 뿌린데 따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천만원, LG유플러스 105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을 모두 합하면 584억원이나 됩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였고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천원에 이르렀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1, 2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에는 영업정지는 하지 않고, 대신 과징금을 각각 30%와 20%씩 가중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와 유통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한 겁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지난 3월 결정은 했지만 시기는 유보했던 LGU+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를 이번에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각각 일주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지만, 기기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 영업정지 조치는 올해 1-2월 불법보조금 경쟁에 관한 것인데요.

이통3사는 모두 3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경쟁을 주도한 LGU+와 SK텔레콤은 추가로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LGU+가 지난 5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줄여줬습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천 64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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