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 이통3사에 과징금 584억 원

불법 보조금 경쟁 이통3사에 과징금 584억 원

2014.08.21. 오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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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584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371억 원, LG유플러스에 105억5천만 원, KT에 107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일주일 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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