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m 견인에 80만원' 사설 견인업체 과다 요금 주의

'5km 견인에 80만원' 사설 견인업체 과다 요금 주의

2014.08.1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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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났을때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실 텐데요.

사설 견인업체들이 정해진 요금보다 최대 10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견인서비스.

평소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서 당하는 소비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자동차 견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을 보면 견인 운임과 요금 과다 청구가 전체의 74%인 1,0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와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피해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 모 씨도 교통사고가 난 뒤 견인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사설 견인업체가 견인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사무실로 차를 끌고 간 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정 모 씨, 견인 서비스 피해자]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알겠다고 하고 갔는데 바로 사설 견인업체로 이동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km도 이동 안 했는데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80만원을 청구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국토교통부에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고 따라야 하지만 사업자들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김현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견인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견인요금을 청구할 때는 영수증을 받아 놓으신 다음에 현장에서 견인차량 번호를 확인하셨다가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과 요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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