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만2천 명에 625억 원 배상 조정 결정

동양 피해자 만2천 명에 625억 원 배상 조정 결정

2014.07.31.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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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피해자 만2천여 명에게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4분의 1 수준인 6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조정 신청 3만5천여 건 가운데 67%, 2만4천 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습니다.

또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동양증권은 이번에 피해가 인정된 투자자 만2천4백여 명에게 피해액 2천7백억 원의 22.9%인 625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발행사에서 3천165억 원을 변제받게 되고 이에 더해 이번 조정으로 625억 원을 동양증권에서 배상받게 돼 투자액 5천8백억 원의 64.3%인 3천7백억여 원을 회수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는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위 의결 내용은 강제성은 없고, 통지 뒤 20일 내 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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