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가입 뒤엔 '나 몰라라'

'단말기 지원'...가입 뒤엔 '나 몰라라'

2014.07.30.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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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계약 뒤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667건.

지난 2012년보다 6.9% 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통화품질과 인터넷연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16%였고, 요금 과다청구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입은 피해 가운데는 계약할 때 약속한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휴대전화 서비스 피해자]
"위약금을 그쪽에서 지급을 해주고 단말기 할부금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위약금도 안 해주고 단말기 할부금은 청구서에 꼬박꼬박 이렇게..."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였고 이어 KT, SK텔레콤의 순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계약 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높았습니다.

환급과 배상 등 보상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6%였는데, LG유플러스가 60%로 가장 높았고 KT는 31%로 가장 낮았습니다.

[인터뷰:박태학, 소비자원 피해구제2팀장]
"판매사들이 구두로 약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약정하는 부분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같은지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요금 청구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봐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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