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산정 시 해외투자 인정 안 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산정 시 해외투자 인정 안 해"

2014.07.29.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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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해외투자'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진다"며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국내 가계 소득 증대 등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있는 만큼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 구간의 세율은 25%로, 중간 구간인 20%는 23%까지 세부담이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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