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태풍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14.07.10. 오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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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 너구리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올 여름에는 너구리 정도 규모의 태풍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 김선중 기자의 보도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지난 해 여름 서울 탄천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을 들때 이른바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같은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피해를 보상 받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자동차 창문이 열렸거나 특히 선루프가 열려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라면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안이나 트렁크에 실려있던 물건이 침수 피해를 당했어도 역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정찬묵, 금감원 분쟁조정국 변호사]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실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태풍이 오면 주택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수십 채의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이른바 풍수재위험약관에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적어도 집값의 80%는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집이라면 보험가입금액이 8천만 원은 되야 8천만 원 한도에서 피해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데, 8천만 원이 안되는 보험을 들었다면 그만큼 보상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랫집에 비가 새는 피해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도 이른바 일상생활 배상책임 약관에 가입하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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