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

자동차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

2014.07.08. 오후 4: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서울시가 모레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터미널이나 차고지에서 시동을 켜고 3분에서 5분 이상 차를 세워놓으면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휘발유, 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 기준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름과 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 노약자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2천 8백여 곳인데요.

하지만 과태료 기준이 되는 5분의 시간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