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집 경매 날벼락'...별제권 주의!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집 경매 날벼락'...별제권 주의!

2014.07.07.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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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오히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주택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의 경우 이른바 별제권이 있어서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신청자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떠나 담보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경매를 통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니 금융회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찾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제권과 관련된 피해 민원이 제기돼 현재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며 현재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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