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녹색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2014.07.03. 오후 4: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역 이름이 달린 자동차 번호판도 바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던 운전자가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했을 경우를 볼까요.

이렇게 초록색 번호판에서 흰색 번호판으로 바꿔야 하고요.

이륜차의 경우 '서울 서초' 번호판을 '경기 수원' 번호판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사를 해도 이렇게 번호판을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녹색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해야 했고 위반하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