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은행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대포통장에 있는 피해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적어도 5달 이상이 걸리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달 반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는 소송을 거쳐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 5천여 개에 이르고 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10억 원에 이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는 29일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은행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대포통장에 있는 피해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적어도 5달 이상이 걸리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달 반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는 소송을 거쳐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 5천여 개에 이르고 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10억 원에 이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