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회사 결정 기다리다 퇴선 시기 놓쳐"

"선장, 회사 결정 기다리다 퇴선 시기 놓쳐"

2014.04.26.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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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회사 결정 기다리다 퇴선 시기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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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즉각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은 회사의 결정을 기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사에서 선박 안전을 관리하는 해무팀장도 회사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임원들에게 보고만 하고 퇴선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제주 VTS센터와 진도 VTS센터에 구조신호를 보낸 사람은 선장이 아닌 1항해사였습니다.

1항해사는 퇴선을 준비하라는 제주 VTS와 "선장 판단하에 퇴선하라"는 진도 VTS의 지시에도 해경의 도착 여부만 물으며 계속 머뭇거립니다.

[인터뷰:진도 VTS, 4월 16일 오전 9시 25분]
"세월호 인명 탈출은…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인명 탈출시키세요."

[인터뷰:세월호, 4월 16일 오전 9시 25분]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시각 이준석 선장은 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통화가 된 사람은 박 모 씨로 알려진 인천지점의 해무담당.

해무담당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선박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선박의 운항과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 세월호가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인천지점에 근무해야 하며 선박이 운항 중에 사무실을 떠나 있을 때는 선박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무담당은 세월호 상황을 파악하고도 즉각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못하고 회사의 실권을 쥔 임원에게 먼저 보고를 합니다.

또 김한식 사장에게는 문자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퇴선 명령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 시간이 흐르고 해경 함정이 도착하자 오전 9시 38분쯤 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이 먼저 배를 빠져 나갑니다.

여전히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청해진 해운 측이 퇴선 명령을 미룬 이유는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77억7천만 원과 36억 원씩 모두 113억7천만 원의 선체보험을 들고 있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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