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노선 무단 추가운항 '과징금'

청해진해운 노선 무단 추가운항 '과징금'

2014.04.23. 오전 11: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여수-거문도 항로에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해 운항했다가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달 8일 오전 7시 40분 승객이 많이 몰리자 오후 1시 40분에 운항이 예정된 오가고호를 여수-거문도 구간에 무단으로 투입해 승객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법에는 선박 추가 투입이나 운항 시간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당국에 승인 확인을 받고 운항하게 돼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당시 청해진해운 직원이 출항 직전 팩스를 보냈지만 토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을 낮춰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