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광주 가금류 등 이동중지명령

전남·북, 광주 가금류 등 이동중지명령

2014.01.19.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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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과 전북, 광주광역시 지역에 있는 가금류와 축산인, 관련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오늘 0시부터 내일(20일) 자정까지 48시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금류의 농장 밖 반출이 금지되고, 축산 종사자와 관련 차량도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처음 발동된 것으로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AI가 처음 발생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전국 오리농장의 69%가 전남과 전북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지역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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