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짓 광고' 소셜커머스 무더기 과징금

'또 거짓 광고' 소셜커머스 무더기 과징금

2013.10.15.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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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보다 싼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와 과징금 수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대형 업체들인데, 이미 수차례 비슷한 위법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소셜커머스 업체 사이트의 여행·레저 코너 화면입니다.

펜션과 무한리필 바비큐가 3만5천 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바비큐를 제외한 가격이고, 바비큐를 포함하면 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의 워터파크 상품 화면.

일반인 입장권 가격이 만8천5백 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알고보면 직접 결제하거나 사이트에 회원 가입도 할 수 없는 소인 가격입니다.

이처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4곳인데, 올해 들어서만 이런 거짓·허위 광고로 상품을 판 사례가 수십 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최근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입 갈비 등급 허위 광고에서부터 일본 미용 상품 위조 판매, 구매 수량 부풀리기 등으로 쿠팡은 세 차례, 티켓몬스터와 위메프, 그루폰은 두 차례나 이미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자 공정위는 과태료 4천만 원과 함께 처음으로 과징금 5천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이숭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셜커머스 분야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들 업체들은 비슷한 위반 사례가 또 적발될 때마다 과징금 규모가 두 배 정도씩 늘어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거짓 광고 관행이 이번에는 고쳐질지 주목됩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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